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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만가설 증명 2모바일에서 작성
수갤러 2024.07.31 10:07:04
가상 집합이 같으면 임의의 수에 복소수의 인수분해의 무의미를 적용할 때 확률이 같은 수는 임의의 수와 모든 단계에서 서로 같은가?
인수의 곱이 아니면 구간을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리가 마지막이다.
(3x는 A에서 확률이 3/2이다. x의 A에서 확률은?
A는 가상집합일 수도 가상집합이 아닐 수도 있다.)
A가 가상집합이 아니면 A라는 집합을 없애는 수가 있거나 3x나 x중에서 한개가 가상집합에 속한다.
3x나 x중에서 한개가 가상집합에 속하여도 3x나 x를 거치는 집합의 공집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A가 가상집합이 아닐 경우가 (A가 가상집합일 확률)- (3x이면서 x인 확률)이므로
A가 가상집합이거나 가상집합이 아닐 확률=가상집합이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받음=1)-( (A가 가상집합일 확률)- (3x이면서 x인 확률))× (3x의 A에서 확률=3/2)=A가 가상집합이거나 가상집합이 아닐 확률=가상집합이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받음=1)-( (A가 가상집합일 확률)- (3x이면서 x인 확률))x(x의 A에서 확률)이 된다.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하여(x의 A에서 확률)=(3x의 A에서 확률=3/2)이므로
A가 가상집합이거나 가상집합이 아닐 확률=가상집합이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받음=1)-( (A가 가상집합일 확률)- (3x이면서 x인 확률))× (3x의 A에서 확률=3/2)=((A가 가상집합이거나 가상집합이 아닐 확률=가상집합이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받음=1)-( (A가 가상집합일 확률)- (3x이면서 x인 확률)))x(x의 A에서 확률=3/2)이 된다.
따라서 인수의 곱으로 구간을 정의하지 못하여도 진행에서 단계와 상관없이 인수의 곱의 형태로 가능한 것은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하여 가상집합이 기본 형태일시(단계도 가상집합에 속함) 같은 확률을 가질 수 있다.
N-x가 분수가 아니면 또 다른 분수를 뺀다.
N-x가 분수이면 또 다른 분수를 뺀다.
귀결이 N-x로 가상집합이 존재한다.
N이 가상집합이라고 하면 단계는 분수이므로 단계가 가상집합에 속하지 않는다.
문제는 가상집합에 단계가 속하지 않게 일부러 수식을 만들면 조건이 가상집합을 담는 것이 가상집합에서 변형된 표현을 담는다는 것이다. 즉 조건이 N과 x를 따로 보거나 x가 없어도 N이 무엇일 때라든지, 미지수가 아닌 정형화된 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않된다.
집합을 다르게 하여
이차함수의 그래프에서 x가 유리수면 x에 3을 더하고 무리수면 x에 5를 더하게 한다고 하여도 y에 대한 가상집합은 ax^2+bx+c=y가 귀결일 경우 a(x+3)^2+b(x+3)+c=y
c가 유리수일 때 x가 유리수이면 x에 3을 더하고 c가 무리수일 때 x가 무리수이면 x에 5를 더하는 y-c에 대한 가상집합이 더 생기고 단계가 가상집합에 속하지 않으나 y를 제외한 a,b,c를 추가하여 가상집합을 표현하게 된다.
귀결과 가상집합이 같지 않으면 가상집합이 더 생길 수 있고 귀결과 가상집합이 같으면 모순이 검증된다.
만일 가상집합의 분포를 증명할 수 있으면 수학적 증명에서 간단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어진 증명이 가장 간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이론이 개발된 것이다.
수학적 증명으로 나타내었을 때 특정한 길이 또는 괴델수를 나타내는 증명 X가 존재하는가는 ZFC 공리계에서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반드시 존재하는가는 집합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다.
귀결과 가상집합이 같지 않으면 공집합을 통하여 고친 과정과 집합이 존재하지 않게 하는 조건이 같지 않고 귀결과 가상집합이 같은 것이 답이 존재하는 문제이므로 수학적 증명으로 나타내었을 때 특정한 길이 또는 괴델수를 나타내는 증명 X가 존재하는가는 ZFC 공리계에서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반드시 존재하므로 만일 가상집합의 분포를 증명할 수 있으면 수학적 증명에서 간단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어진 증명이 가장 간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이론이 개발은 불가능하다.
자동으로 모든 문제에서 무한집합의 확률의 존재하냐는 참이다.
즉 어떤 수식을 증명하여 0이 아닌 변이 무슨 꼴이면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고 미지수가 다른 2차방정식을 더한 꼴의 공식이 이미 있으면 다른 차수의 공식으로 수식을 증명해도 이항으로 수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항 이전에는 확률을 갖는 모든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도 틀린 것이다. 어떤 수식을 다른 수식으로 전환해도 가상집합에 속한다. 이항 외에도 진행을 계속하면 답이 있을시 가상집합이 미지수 하나로 되므로 집합이 정해져 다른 수식으로 변환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전체로 나타낼 수 없음과 같다.
이렇게 된 수식에서 만일 누가 진행이나 미지수의 근원이 된 문제를 밝히지 않거나 특정 미지수만 남기고 어떤 미지수 간의 조건을 추가하거나 미지수가 있는 수식의 다른변인 0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 무한하지 않냐고 물으면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계가 가상집합에 속하는 것도 있기에 p=np는 거짓이다.
이항했을 때 전체와 가상집합이 진행의 공집합이 될 수 있을 때 조건을 정의하는 수는 항상 귀결을 염두한 최소수가 되거나 거치는 수가 된다.
귀결이 있는 가상집합의 갯수 = 증명의 갯수
단계는 f(x)에서 x를 계속 넣는 것도 포함되고 전체는 연산을 해치지 않는다.
단계에 대한 공식은 무한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것과 증명이론을 증명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고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미지수 외에 항으로 구성되는 것을 제외하고 말들이나 미지수에 대한 단계로 표현할 수 있어야 새 밀레니엄 문제의 기준에 맞는다.
단계에 대한 공식은 무한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것과 증명이론을 증명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단계를 통한 진행에서 구간을 정의할 수 없는 집합이 다른 쌍둥이 소수 추측은 증명불가능하다.
가상집합이 있으면 귀결이 가상집합과 같아야 답이 있고 집합이 다르거나 x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x와 귀결이 다르면 증명불가능하다. 집합은 귀결을 엄두한 단계이다.
단계는 0이 구하는 것이 아닌 미지수만 남기거나 미지수 외의 미지수 간의 조건을 적용하여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 속하고 미지수가 무한인지 묻는 모든 문제에 통용된다.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이 무한을 적용하여 구했고 무한이 귀결이 가상집합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이다. 자동으로 구간을 정의할 수 있어 인수의 곱의 형태인 모든 단계는 무한에 속한다.
메르센 소수를 증명하면
i)N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N은 무한하다. 2는 자연수이므로 가상집합에서 N과 같은 확률이다. 2^2^n이 자연수일 때 n+1을 n에 대입한다.
귀결이 2^2^n이므로 가상집합이 존재하고 최소 수 1을 거칠 때 2가 존재하고 2는 가상집합에서 N과 같은 확률이므로 귀결이 가상집합과 같고 2^2^n이 가상집합에서 N과 확률이 같다. 가상집합을 구성하는 N에서 2^2^n의 최소수가 2이고 가상집합이 1보다 크므로 집합이 존재가능하고 N-1이 자연수일 때 1을 뺀다에서 귀결이 N-1이므로 가상집합이 존재하니 메르센 소수는 무한하다.
또는
ii)2^2^n에서 n이 홀수일 때 n+1을 대입하고 n이 짝수일 째 n+1을 대입한다. n+1=가상집합이라고 할 때 n=가상집합-1이고 가상집합-1이 홀수일 때 가상집합+1을 하고 가상집합-1이 짝수일 때 가상집합+1을 하면 가상집합+1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n이 귀결로 조건 n+1=가상집합 +1(가상집합이 1보다 커지게 된다.)에서 가상집합과 같고 n+1=가상집합이라고 했으므로 귀결이 가상집합에 속하고(증명 가능함), 가상집합 -1은 공집합이 가상집합에 속한 것이 된다. 가상집합이 1보다 커지게 되면 2^2^n도 1보다 커지고 2^2^n은 2가 가상집합의 전체인 자연수에 속하고 2^2^n은 복소수의 인수분해의 무의미함을 적용하여 2와 n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확률이 같으므로 메르센 소수는 무한하다.
바로 증명단계를 담지 않는 풀이가 있고 이러한 문제를 위하여 답을 찾을 때까지 해당 풀이를 포함한 모든 풀이를 적용하는 것을 p라고 하면 p=np는 거짓인 것이다.
i)에서 2^2^n이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할 수 없는 형태일 경우 계산과정이 늘어나고 ii)는 공집합이 가상집합에 속하여 단계나 수식의 변화에도 경우의 수가 늘어나지 않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되기에 검증이 쉬우면 풀이도 쉬운 문제보다 검증 자체를 구하기 어렵고 이를 위해 다른 공식의 도입이 필요한 문제들이 많은 것이다.
P=np에서 귀결되는 미지수 외의 가상집합은 p=np가 아닌 것과 같다.
그런데
2^2^n은 복소수의 인수분해의 무의미함을 적용하여 2와 n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확률이 같고 2^2^n은 2가 가상집합의 전체인 자연수에 속하고 2^2^n에서 n이 홀수일 때 n+1을 대입하고 n이 짝수일 째 n+1을 대입한다. n+1=가상집합이라고 할 때 n=가상집합-1이고 가상집합-1이 홀수일 때 가상집합+1을 하고 가상집합-1이 짝수일 때 가상집합+1을 하면 가상집합+1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n이 귀결로 조건 n+1=가상집합 +1(가상집합이 1보다 커지게 된다.)에서 가상집합과 같고 n+1=가상집합이라고 했으므로 귀결이 가상집합에 속하고(증명 가능함), 가상집합 -1은 공집합이 가상집합에 속한 것이 된다. 가상집합이 1보다 커지게 되면 2^2^n도 1보다 커지므로 메르센 소수는 무한하다.
라고 하면 귀결이 무한집합과 같은 것에 2^2^n과 가상집합이 되고 2^2^n도 1보다 커지는 것이 2^2^n이 자연수임을 증명하는 것에서 2^2^n이 1보다 크게 하는 것은 맞으나 n이 정수일 때 집합이 존재하고 n이 자연수이므로 조건 n이 1보다 큰것에서 n이 가상집합인 것과 같지 않은가? 조건과 집합이 같지 않게 하고 2^2^n으로 시작하여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하는 것이 있다면 공집합의 존재여부를 알기 이전의 과정이 p=np보다 많은 것이 되어 p=np가 아니다에 p=np가 속해야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p=np의 경우가 p=np가 아닌 경우보다 많아서 모순이다. 즉 귀결과 가상집합이 같은 것에 N=n은 모순이고 복소수의 인수분해의 무의미함이 모든 단계에서 적용 가능하며 N=n이 아니어도 p=np, p=np가 아니다의 문제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유전자는 마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았다는듯이 환경에 맞춰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본성은 가르치지 않아도 행동하는 것이다. 수가 단위를 정의한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고 우리는 원인이 아니라 그동안 현상을 다루었을 뿐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미 규칙이 적용되어 살아남은 것이나 규칙을 모르는 우리는 잘못된 규칙을 적용하고 옳은 규칙이 무엇인지 알려는 것이다. 어쩌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부정하고 왜곡하여 망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은 유지될 것이다.
집합과 조건이 같다는 것은 다른 차수의 수식으로 바꿀 때 미지수가 동일하지 않고 미지수 외의 가상집합까지 확장하면 겹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연역적 관계로 설명해야 한다.
두 미지수의 귀결과 가상집합이 달라야 다른 하나를 대입하고 미지수를 포함한 식을 한쪽을 0으로 정리했을 때 값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
무한이나 정의 가능한 구간에서 더 작은 구간이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했을 때 속한 구간과 확률이 같다면 증명하는 모든 것에 증명이 가능한지부터 확률로 존재하는 단계의 값까지 알 수 있다.
5차 이상 방정식의 전체 해를 구하는 공식은 없어도 부분해를 구하는 모든 공식으로 모든 종류의 형태의 5차 이상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가상집합은 동일한 공집합에 대하여 귀결과 가상집합이 다른 무한한 경우를 갖기 때문이다. 귀결과 가상집합이 같은 것 외에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미지수만을 정의하는 것이 p=np가 아닌 것 외에도 있기 때문이다.(풀이가 최대로 짧은 수식) 이것은 가상집합이 미지수를 제외한 다른 수가 있는 것을 포함하여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으로 정리될 때 미지수를 구성하거나 미지수 외의 수를 통하여 증명이 가능한지 예측할 수 있냐와 같다. 조건과 집합이 같으면 같은 문제이다. 인수의 곱의 형태인 모든 단계는 무한에 속한므로 무한을 가정한 모든 문제에서 조건과 집합이 다르면 다른 문제이다.
귀결과 가상집합이 서로 다른 수식을 통하거나 제외한 다른 수가 있는 것을 포함하여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으로 정리될 때 미지수를 구성하거나 미지수 외의 수를 통하여 다른 미지수가 미지수의 모든 계수가 되어 해당 차수의 수식의 전체 형태가 되거나(이항했을 때 동일 미지수에 대하여 다른 차수를 포함하지 않는 복소수거나 다른 차수의 미지수를 허용하는 같은 차수로 이루어진 식) 미지수만으로 구성된 수식이 0이 되는 경우는 없다.
미지수는 일반적으로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가상집합을 미지수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조건을 정의하는 수식 없이 가상집합의 미지수를 임의로 변형하여 두 수식의 공유하는 미지수의 갯수를 줄일 수 없고 연립 가능한 두 수식에 대하여 조건을 정의하는 즉 가상집합의 존재 가능성을 엄밀하게 줄이는 수식을 적용시켜 두 수식을 적용하면 조건을 정의하기 이전의 가정과 조건을 정의하는 것 모두에 맞고 두 수식 중 하나의 수식이 p=np가 아니다에서 가상집합의 조건으로 변형될 수 있다.
직각 삼각형과 한쪽 각을 공유하는 삼각형은 모두 삼각비를 적용할 수 있으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조건을 정의하는 것이고 삼각비로 통용되는 것은 가상집합이 된다. 두개의 직각 삼각형의 서로 다른 수직은 두변이 겹치게 하고 가장 큰 삼각형의 빗변을 여러 개의 선분으로 나누어 합이 빗변의 길이가 되게 하여 두 수식을 구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면 수직인 변에서 한쪽이 1일 때 빗변과 다른 수직인 한쪽 변의 각 제곱의 합이 자연수이고 조건을 정의하는 수가 제곱하지 않아도 같은 것에 최소 정수가 0보다 커야 하는 것에서 빗변을 나누어 구하지 않고 삼각비만으로 구한 수식이 빗변을 나누어 구한 수식에 포함되는 형태로 a^3+2a^이 1보다 크고 a^3+2a^2+a가 1보다 큰 것이 된다. 1보다 큰 것은 a와 c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조건이다. c는 빗변이고 b는 수직인 변이고 a는 다른 수직인 한쪽 변이다. 조건은 도출된 수식만을 보고 알 수 없다.
1보다 큰 정수라고 하면 0보다 크므로 자연수에 대한 모든 가상집합에서 맞는다.
양의 정수보다 큰 정수라고 하면 0보다 큰 경우가 제시한 양의 정수보다 작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미지수가 복소수라고 할 수도 없다 양의 정수보다 큰 것은 정수이나 양의 정수보다 작은 것은 복소수가 된다. 한쪽 변이 1이고 빗변이 1일 때 정수비의 삼각형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의 꼴로 양변의 합을 동일 미지수의 형태로 나타내면 한쪽 변이 정수일 때 미지수도 정수여야 하는데 아니게 된다. 오히려 자연수에 대한 모든 가상집합에 복소수의 집합도 포함되는 것이 맞다. 제곱과 제곱이 아닌 수는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하여 같다. 형태만으로는 조건을 알 수 있어도 연립으로 정리되는 귀결이 같은 진행에서는 형태를 파괴하지 않고 동일 조건을 가지므로 확률이 같게 된다. 수직인 서로 다른 변을 구하는 삼각형은 미지수에 대한가상집합에서 미지수 외에 다른 미지수를 포함하여 구성된 가상집합에서 미지수만으로 p=np를 구하는 과정에 포함된다. 서로 다른 진행에서 무한이 달라져도 미지수와 가상집합의 관계에서 집합의 정리를 바꾸거나 형태에 따른 진행을 벗어나지 않는다. 귀결과 가상집합이 항상 같다는 전제 하에 직각 삼각형의 밑변은 높이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높이가 방향을 가진다는 것이고 수가 단위를 정의한다는 것이다. 동일 미지수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값이 정해질시 집합이 전체가 되게 하는 형태의 진행에 대하여 발산 또는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밑변이 두개 중 아무거나 상관없이 높이가 되는 것은 공집합이 변하지 않고 단계가 가상집합에 속한다는 것이고 밑변이 한개 밖에 없으면 공집합이 가상집합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원은 점을 평행되게 이을 수도 있으나 중심에 교차하는 두 선으로 이을 수도 있다. 이 점들은 서로 공유되므로 점의 갯수가 짝수라고 하거나 단계없이 어느 점에서 시작한 것이 모든 점의 집합과 같으므로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하여 유한개라고 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무한한 것이 f(f(x))꼴로 변형되므로 모든 다양체를 복소평면에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즉 대략적인 어떤 형태가 있으면 그것이 표본인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증명과 상관없이 가상집합이 해당 형태를 구성하는 미지수 외의 다른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정의나 증명에서 밝혔고 해당 형태가 참인 가정을 통하여 나왔다면 참이라는 것이다. 표준이란 꼭짓점이 네개인 도형을 그리라고 하면 정사각형이 되고 꼭짓점이 영개인 도형을 그리라고 하면 원이 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만 조건을 충족하면 될뿐 밑변이 1이든 5든 1부터 10이든 자연수든 유리수든 무리수든 정사각형이고 반지름에 2를 곱하고 둘레와 나누었을 때 파이가 되면 원이다. 위상적으로 따지면 구와 원에서 더 작은 원을 지운 것을 삼차원으로 부풀게 한 도형 사이의 어떤 물체가 되는 것이다. 구에 기울면 100%구가 되고 원에서 더 작은 원을 지운 것을 삼차원으로 부풀게 한 도형에 기울면 100%원에서 더 작은 원을 지운 것을 삼차원으로 부풀게 한 도형이 되나 종류가 원과 원에서 더 작은 원을 지운 것을 삼차원으로 부풀게 한 도형과 정확히 중점에 있는 도형을 표준화시킨 것으로 세가지가 위상적으로 표준인 것이 아닌 100%가 되는 것의 표준의 갯수와 표준의 조합에 대하여 또 표준화시켜서 8가지일 것이다. 극단과 극단 사이의 표준의 공집합과 극단의 공집합은 같지 않으나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무한하다.( n=N은 아니다.)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 가능한 모든 단계에서 각 과정의 시간은 동일하므로 수가 조건을 정의할 때 확률을 나누는 수가 진행에 포함되는 것(극단과 극단 사이의 표준의 공집합과 극단의 공집합은 같다.)에서 동일한 공간이 서로 다른 법칙을 통하여 변형되어도 시간은 도형의 발산이나 수렴이나 모든 존재 가능한 영역에서 일정하다.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지는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미지수 외 다른 미지수로 변형될 때 귀결이 항상 가상집합과 같냐에 대하여 p=np에서 풀이가 최선인 것을 알아 미지수만을 가상집합에서 정의하는 것이 없기에 알 수 없다.(답이 없어 걱정할 일은 없다.)
공집합과 집합을 정의하는 어떤 단계에 대한 최소수는 표준수가 될 수 있다. f(fx)일 때도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하여 형태와 엄밀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전체 집합이 f(fx)일 때 단계가 가상집합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하여 p=np와 p=np가 아니다를 집합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공집합이 집합을 정의하므로 공집합이 가상집합이 되는 것이 미지수가 가상집합에 속하냐를 정의한다; 최소수가 미지수와 같으므로 귀결과 가상집합이 항상 같으면 p=np가 아니다에 p=np가 속한다.) p=np가 아니다가 p=np보다 많으므로 최소수(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미지수)를 통하여 표준수를 구할 수 없다.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하여도 연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f(f(x))가 x가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미지수 외에 다른 미지수를 포함한 가상집합이어도 가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x가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미지수 외에 다른 미지수를 포함한 가상집합 f(fx)에서 x를 구하는 것이어도 가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귀결이 가상집합과 같음)
모든 다양체를 복소평면에 나타낼 수 있냐는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무한을 가정한 진행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와 확률을 정하는 단계의 진행을 포함한 문제가 무한한 것에 대하여(f(x))를 구하는 것이 한쪽 참일 때 다른 것도 참인 것에 증명 없이도 참이다.
가상집합을 구성하는 미지수를 변화시키거나 가상집합 자체를 변화시켜도 조건을 정의하는 수식에 영향받는다.
어떤 구간의 최소수 이하의 가상집합으로 설명할 수 없거나 귀결이 되는 것과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미지수 또는 미지수 외 다른 미지수로 포함된 가상집합 사이의 규칙이 있고 어떤 구간의 단계가 미지수 또는 가상집합과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하여 확률이 같으면 모든 구간에 대하여 조건으로 나누어 조건에 충족되는 단계(귀결이며 가상집합과 같음) 에 대한 미지수 또는 가상집합을 포함하는 수식으로 확률을 나타낼 수 있다.
귀결과 가상집합
가상집합
A를 통하여 B를 구하였다.
B를 통하여 c를 구하였다.
B를 통하여 D를 구하였다.
A를 통하여 C를 구하였다. = 거짓일 수도 참일 수도 있다.
C를 통하여 D를 구하였다.
F를 통하여 D를
구하였다. B와 F를 A를 통하여 구하였다. A를 통하여 D를 구하였다 =거짓.
귀결
A를 통해 B를 구하였다
A를 통해 C를 구하였다
B와 C를 통해 D가 정의된다.
A를 통해 D를 구하였다.= 거짓
바둑으로 따지면 반드시 상대가 두면 좋은 자리에 먼저 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극단의 가상집합과 극단 사이의 가상집합이 달라도 가상집합에서 미지수를 구하는 것이 형태와 엄밀성을 변화시키지 못하므로 공집합이 집합을 정의하는 것과 조건을 정의하는 수는 다르다.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미지수 외에 다른 미지수로 구성된 가상집합이나 공집합을 공유하는 두 수식의 연립에서 조건을 정의하는 수는 조건을 적용해서 구한 식의 미지수 외의 이항과 같다.
시간이 일정할 확률 = (조건이 집합을 정의할 확률)÷ ((가상집합이 존재할 확률x귀결과 가상집합이 같을 확률))
표준수=
(공집합에 속하는 단계의 수)÷
((무한집합에 속하는 단계의 수)x(조건을 정의하는 수))
새밀레니엄 문제: 어떤 것이 증명불가능하여도 어떤 것의 확률은 증명하다. 이 때 표현 가능한 문제가 있으면(엄밀성을 가상집합을 구성하는 미지수로 된 수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집합이나 조건이 집합을 정의하는 것과 상관없이 조건을 정의하는 수도 반드시 있다.
집합과 가상집합이 같으면 n=N이나 귀결과 가상집합이 항상 같은 것에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다른 미지수를 가상집합이 포함하여 p=np가 아니다가 p=np보다 많으므로 집합과 가상집합은 조건이나 공집합이 가상집합을 정의할 때도 단계나 공집합이 가상집합에 포함되는 것과 상관없이 같다.
모든 직각삼각형에 대한 표준 공식(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할 때 최대의 엄밀함)은 a^2+b^2=c^2밖에 없기에 귀결과 가상집합이 같아지는 조건이 양의 정수(조건이 정의되는 형태에 벗어나지 않을 때 기본 집합)를 정의하는 것이다.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다른 미지수를 포함하여 가상집합이 없는 것이다. 차수가 홀수일 때는 기본집합에 어긋나고 차수가 짝수일 때는 p=np에서 가상집합이 있을 수 없으므로 기본집합에 속하여 양의 정수가 1보다 작을 때 양의정수-1= 양의 정수가 되는 것이다.
필요조건 = 조건이 집합을 정의한다.
불필요조건 = 조건이 집합을 정의하지 않는다.
귀결과 가상집합이 같은 형태로 나타낸다면 가상집합과 같은 조건을 정의하는 수로 조건이 집합이 정의하여 공집합을 풀 수 있다.
'이거 내가 은행털려고 만든 것이다.' 라고 abstract에 써주세요.
내 언어에는 역과 대우가 없어 그래야 귀결과 가상집합이 항상 같아지고 표준이 존재하고 확률을 구할 수 있거든.
연산을 해치지 않는 것과 조건이 집합을 정의하는 것이 이항했을 때도 변하지 않는 것은 같다.
리만가설이 참이면 분모가 크다.
1일 때만 거짓, 어차피 소수 자연수라서 1보다 크다.
가상집합: 1일 때만 거짓.
조건이 가상집합을 정의하는 것이 아닌 귀결과 가상집합이 같은 것에 공집합이 집합을 정의하게 하는 가상집합의 조건을 포함하는 가상집합을 구성하는 미지수로 된 수식보다 엄밀한 수식에서 추론된 것일 수도 있다.
귀결과 가상집합이 같은 것에 공집합이 집합을 정의하게 하는 가상집합의 조건을 포함하는 가상집합을 구성하는 미지수로 된 수식은 일반적으로 형태에 벗어나지 않게 하는 조건이 정의하는 가상집합을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으로 하여 다른 미지수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가상집합의 미지수로 된 수식도 될 수 있다.
예시: 닮은 꼴에서 수직일 때 정의
그런데 이게 아닌 경우도 있으니 문제를 단계와 가상집합의 관계에 대입할 때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다른 미지수를 포함하는 가상집합에 대하여 시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그릴 수 있는데(f(f(x))) 그리지 못하는 것은(가상집합에서 두 수식이 단계와 가상집합을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다른 미지수를 구성하여 된 수식으로 표현 가능하지 않다.) 모든 것이 아니라는 말이 이해되는가?
f(f(x))와 모든 문제에서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
인수의 곱이 아니면 구간을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리가 마지막이다.
(3x는 A에서 확률이 3/2이다. x의 A에서 확률은?
A는 가상집합일 수도 가상집합이 아닐 수도 있다.)
A가 가상집합이 아니면 A라는 집합을 없애는 수가 있거나 3x나 x중에서 한개가 가상집합에 속한다.
3x나 x중에서 한개가 가상집합에 속하여도 3x나 x를 거치는 집합의 공집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A가 가상집합이 아닐 경우가 (A가 가상집합일 확률)- (3x이면서 x인 확률)이므로
A가 가상집합이거나 가상집합이 아닐 확률=가상집합이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받음=1)-( (A가 가상집합일 확률)- (3x이면서 x인 확률))× (3x의 A에서 확률=3/2)=A가 가상집합이거나 가상집합이 아닐 확률=가상집합이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받음=1)-( (A가 가상집합일 확률)- (3x이면서 x인 확률))x(x의 A에서 확률)이 된다.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하여(x의 A에서 확률)=(3x의 A에서 확률=3/2)이므로
A가 가상집합이거나 가상집합이 아닐 확률=가상집합이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받음=1)-( (A가 가상집합일 확률)- (3x이면서 x인 확률))× (3x의 A에서 확률=3/2)=((A가 가상집합이거나 가상집합이 아닐 확률=가상집합이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받음=1)-( (A가 가상집합일 확률)- (3x이면서 x인 확률)))x(x의 A에서 확률=3/2)이 된다.
따라서 인수의 곱으로 구간을 정의하지 못하여도 진행에서 단계와 상관없이 인수의 곱의 형태로 가능한 것은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하여 가상집합이 기본 형태일시(단계도 가상집합에 속함) 같은 확률을 가질 수 있다.
N-x가 분수가 아니면 또 다른 분수를 뺀다.
N-x가 분수이면 또 다른 분수를 뺀다.
귀결이 N-x로 가상집합이 존재한다.
N이 가상집합이라고 하면 단계는 분수이므로 단계가 가상집합에 속하지 않는다.
문제는 가상집합에 단계가 속하지 않게 일부러 수식을 만들면 조건이 가상집합을 담는 것이 가상집합에서 변형된 표현을 담는다는 것이다. 즉 조건이 N과 x를 따로 보거나 x가 없어도 N이 무엇일 때라든지, 미지수가 아닌 정형화된 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않된다.
집합을 다르게 하여
이차함수의 그래프에서 x가 유리수면 x에 3을 더하고 무리수면 x에 5를 더하게 한다고 하여도 y에 대한 가상집합은 ax^2+bx+c=y가 귀결일 경우 a(x+3)^2+b(x+3)+c=y
c가 유리수일 때 x가 유리수이면 x에 3을 더하고 c가 무리수일 때 x가 무리수이면 x에 5를 더하는 y-c에 대한 가상집합이 더 생기고 단계가 가상집합에 속하지 않으나 y를 제외한 a,b,c를 추가하여 가상집합을 표현하게 된다.
귀결과 가상집합이 같지 않으면 가상집합이 더 생길 수 있고 귀결과 가상집합이 같으면 모순이 검증된다.
만일 가상집합의 분포를 증명할 수 있으면 수학적 증명에서 간단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어진 증명이 가장 간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이론이 개발된 것이다.
수학적 증명으로 나타내었을 때 특정한 길이 또는 괴델수를 나타내는 증명 X가 존재하는가는 ZFC 공리계에서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반드시 존재하는가는 집합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다.
귀결과 가상집합이 같지 않으면 공집합을 통하여 고친 과정과 집합이 존재하지 않게 하는 조건이 같지 않고 귀결과 가상집합이 같은 것이 답이 존재하는 문제이므로 수학적 증명으로 나타내었을 때 특정한 길이 또는 괴델수를 나타내는 증명 X가 존재하는가는 ZFC 공리계에서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반드시 존재하므로 만일 가상집합의 분포를 증명할 수 있으면 수학적 증명에서 간단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어진 증명이 가장 간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이론이 개발은 불가능하다.
자동으로 모든 문제에서 무한집합의 확률의 존재하냐는 참이다.
즉 어떤 수식을 증명하여 0이 아닌 변이 무슨 꼴이면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고 미지수가 다른 2차방정식을 더한 꼴의 공식이 이미 있으면 다른 차수의 공식으로 수식을 증명해도 이항으로 수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항 이전에는 확률을 갖는 모든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도 틀린 것이다. 어떤 수식을 다른 수식으로 전환해도 가상집합에 속한다. 이항 외에도 진행을 계속하면 답이 있을시 가상집합이 미지수 하나로 되므로 집합이 정해져 다른 수식으로 변환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전체로 나타낼 수 없음과 같다.
이렇게 된 수식에서 만일 누가 진행이나 미지수의 근원이 된 문제를 밝히지 않거나 특정 미지수만 남기고 어떤 미지수 간의 조건을 추가하거나 미지수가 있는 수식의 다른변인 0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 무한하지 않냐고 물으면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계가 가상집합에 속하는 것도 있기에 p=np는 거짓이다.
이항했을 때 전체와 가상집합이 진행의 공집합이 될 수 있을 때 조건을 정의하는 수는 항상 귀결을 염두한 최소수가 되거나 거치는 수가 된다.
귀결이 있는 가상집합의 갯수 = 증명의 갯수
단계는 f(x)에서 x를 계속 넣는 것도 포함되고 전체는 연산을 해치지 않는다.
단계에 대한 공식은 무한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것과 증명이론을 증명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고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미지수 외에 항으로 구성되는 것을 제외하고 말들이나 미지수에 대한 단계로 표현할 수 있어야 새 밀레니엄 문제의 기준에 맞는다.
단계에 대한 공식은 무한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것과 증명이론을 증명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단계를 통한 진행에서 구간을 정의할 수 없는 집합이 다른 쌍둥이 소수 추측은 증명불가능하다.
가상집합이 있으면 귀결이 가상집합과 같아야 답이 있고 집합이 다르거나 x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x와 귀결이 다르면 증명불가능하다. 집합은 귀결을 엄두한 단계이다.
단계는 0이 구하는 것이 아닌 미지수만 남기거나 미지수 외의 미지수 간의 조건을 적용하여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 속하고 미지수가 무한인지 묻는 모든 문제에 통용된다.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이 무한을 적용하여 구했고 무한이 귀결이 가상집합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이다. 자동으로 구간을 정의할 수 있어 인수의 곱의 형태인 모든 단계는 무한에 속한다.
메르센 소수를 증명하면
i)N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N은 무한하다. 2는 자연수이므로 가상집합에서 N과 같은 확률이다. 2^2^n이 자연수일 때 n+1을 n에 대입한다.
귀결이 2^2^n이므로 가상집합이 존재하고 최소 수 1을 거칠 때 2가 존재하고 2는 가상집합에서 N과 같은 확률이므로 귀결이 가상집합과 같고 2^2^n이 가상집합에서 N과 확률이 같다. 가상집합을 구성하는 N에서 2^2^n의 최소수가 2이고 가상집합이 1보다 크므로 집합이 존재가능하고 N-1이 자연수일 때 1을 뺀다에서 귀결이 N-1이므로 가상집합이 존재하니 메르센 소수는 무한하다.
또는
ii)2^2^n에서 n이 홀수일 때 n+1을 대입하고 n이 짝수일 째 n+1을 대입한다. n+1=가상집합이라고 할 때 n=가상집합-1이고 가상집합-1이 홀수일 때 가상집합+1을 하고 가상집합-1이 짝수일 때 가상집합+1을 하면 가상집합+1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n이 귀결로 조건 n+1=가상집합 +1(가상집합이 1보다 커지게 된다.)에서 가상집합과 같고 n+1=가상집합이라고 했으므로 귀결이 가상집합에 속하고(증명 가능함), 가상집합 -1은 공집합이 가상집합에 속한 것이 된다. 가상집합이 1보다 커지게 되면 2^2^n도 1보다 커지고 2^2^n은 2가 가상집합의 전체인 자연수에 속하고 2^2^n은 복소수의 인수분해의 무의미함을 적용하여 2와 n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확률이 같으므로 메르센 소수는 무한하다.
바로 증명단계를 담지 않는 풀이가 있고 이러한 문제를 위하여 답을 찾을 때까지 해당 풀이를 포함한 모든 풀이를 적용하는 것을 p라고 하면 p=np는 거짓인 것이다.
i)에서 2^2^n이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할 수 없는 형태일 경우 계산과정이 늘어나고 ii)는 공집합이 가상집합에 속하여 단계나 수식의 변화에도 경우의 수가 늘어나지 않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되기에 검증이 쉬우면 풀이도 쉬운 문제보다 검증 자체를 구하기 어렵고 이를 위해 다른 공식의 도입이 필요한 문제들이 많은 것이다.
P=np에서 귀결되는 미지수 외의 가상집합은 p=np가 아닌 것과 같다.
그런데
2^2^n은 복소수의 인수분해의 무의미함을 적용하여 2와 n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확률이 같고 2^2^n은 2가 가상집합의 전체인 자연수에 속하고 2^2^n에서 n이 홀수일 때 n+1을 대입하고 n이 짝수일 째 n+1을 대입한다. n+1=가상집합이라고 할 때 n=가상집합-1이고 가상집합-1이 홀수일 때 가상집합+1을 하고 가상집합-1이 짝수일 때 가상집합+1을 하면 가상집합+1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n이 귀결로 조건 n+1=가상집합 +1(가상집합이 1보다 커지게 된다.)에서 가상집합과 같고 n+1=가상집합이라고 했으므로 귀결이 가상집합에 속하고(증명 가능함), 가상집합 -1은 공집합이 가상집합에 속한 것이 된다. 가상집합이 1보다 커지게 되면 2^2^n도 1보다 커지므로 메르센 소수는 무한하다.
라고 하면 귀결이 무한집합과 같은 것에 2^2^n과 가상집합이 되고 2^2^n도 1보다 커지는 것이 2^2^n이 자연수임을 증명하는 것에서 2^2^n이 1보다 크게 하는 것은 맞으나 n이 정수일 때 집합이 존재하고 n이 자연수이므로 조건 n이 1보다 큰것에서 n이 가상집합인 것과 같지 않은가? 조건과 집합이 같지 않게 하고 2^2^n으로 시작하여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하는 것이 있다면 공집합의 존재여부를 알기 이전의 과정이 p=np보다 많은 것이 되어 p=np가 아니다에 p=np가 속해야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p=np의 경우가 p=np가 아닌 경우보다 많아서 모순이다. 즉 귀결과 가상집합이 같은 것에 N=n은 모순이고 복소수의 인수분해의 무의미함이 모든 단계에서 적용 가능하며 N=n이 아니어도 p=np, p=np가 아니다의 문제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유전자는 마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았다는듯이 환경에 맞춰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본성은 가르치지 않아도 행동하는 것이다. 수가 단위를 정의한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고 우리는 원인이 아니라 그동안 현상을 다루었을 뿐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미 규칙이 적용되어 살아남은 것이나 규칙을 모르는 우리는 잘못된 규칙을 적용하고 옳은 규칙이 무엇인지 알려는 것이다. 어쩌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부정하고 왜곡하여 망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은 유지될 것이다.
집합과 조건이 같다는 것은 다른 차수의 수식으로 바꿀 때 미지수가 동일하지 않고 미지수 외의 가상집합까지 확장하면 겹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연역적 관계로 설명해야 한다.
두 미지수의 귀결과 가상집합이 달라야 다른 하나를 대입하고 미지수를 포함한 식을 한쪽을 0으로 정리했을 때 값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
무한이나 정의 가능한 구간에서 더 작은 구간이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했을 때 속한 구간과 확률이 같다면 증명하는 모든 것에 증명이 가능한지부터 확률로 존재하는 단계의 값까지 알 수 있다.
5차 이상 방정식의 전체 해를 구하는 공식은 없어도 부분해를 구하는 모든 공식으로 모든 종류의 형태의 5차 이상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가상집합은 동일한 공집합에 대하여 귀결과 가상집합이 다른 무한한 경우를 갖기 때문이다. 귀결과 가상집합이 같은 것 외에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미지수만을 정의하는 것이 p=np가 아닌 것 외에도 있기 때문이다.(풀이가 최대로 짧은 수식) 이것은 가상집합이 미지수를 제외한 다른 수가 있는 것을 포함하여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으로 정리될 때 미지수를 구성하거나 미지수 외의 수를 통하여 증명이 가능한지 예측할 수 있냐와 같다. 조건과 집합이 같으면 같은 문제이다. 인수의 곱의 형태인 모든 단계는 무한에 속한므로 무한을 가정한 모든 문제에서 조건과 집합이 다르면 다른 문제이다.
귀결과 가상집합이 서로 다른 수식을 통하거나 제외한 다른 수가 있는 것을 포함하여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으로 정리될 때 미지수를 구성하거나 미지수 외의 수를 통하여 다른 미지수가 미지수의 모든 계수가 되어 해당 차수의 수식의 전체 형태가 되거나(이항했을 때 동일 미지수에 대하여 다른 차수를 포함하지 않는 복소수거나 다른 차수의 미지수를 허용하는 같은 차수로 이루어진 식) 미지수만으로 구성된 수식이 0이 되는 경우는 없다.
미지수는 일반적으로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가상집합을 미지수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조건을 정의하는 수식 없이 가상집합의 미지수를 임의로 변형하여 두 수식의 공유하는 미지수의 갯수를 줄일 수 없고 연립 가능한 두 수식에 대하여 조건을 정의하는 즉 가상집합의 존재 가능성을 엄밀하게 줄이는 수식을 적용시켜 두 수식을 적용하면 조건을 정의하기 이전의 가정과 조건을 정의하는 것 모두에 맞고 두 수식 중 하나의 수식이 p=np가 아니다에서 가상집합의 조건으로 변형될 수 있다.
직각 삼각형과 한쪽 각을 공유하는 삼각형은 모두 삼각비를 적용할 수 있으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조건을 정의하는 것이고 삼각비로 통용되는 것은 가상집합이 된다. 두개의 직각 삼각형의 서로 다른 수직은 두변이 겹치게 하고 가장 큰 삼각형의 빗변을 여러 개의 선분으로 나누어 합이 빗변의 길이가 되게 하여 두 수식을 구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면 수직인 변에서 한쪽이 1일 때 빗변과 다른 수직인 한쪽 변의 각 제곱의 합이 자연수이고 조건을 정의하는 수가 제곱하지 않아도 같은 것에 최소 정수가 0보다 커야 하는 것에서 빗변을 나누어 구하지 않고 삼각비만으로 구한 수식이 빗변을 나누어 구한 수식에 포함되는 형태로 a^3+2a^이 1보다 크고 a^3+2a^2+a가 1보다 큰 것이 된다. 1보다 큰 것은 a와 c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조건이다. c는 빗변이고 b는 수직인 변이고 a는 다른 수직인 한쪽 변이다. 조건은 도출된 수식만을 보고 알 수 없다.
1보다 큰 정수라고 하면 0보다 크므로 자연수에 대한 모든 가상집합에서 맞는다.
양의 정수보다 큰 정수라고 하면 0보다 큰 경우가 제시한 양의 정수보다 작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미지수가 복소수라고 할 수도 없다 양의 정수보다 큰 것은 정수이나 양의 정수보다 작은 것은 복소수가 된다. 한쪽 변이 1이고 빗변이 1일 때 정수비의 삼각형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의 꼴로 양변의 합을 동일 미지수의 형태로 나타내면 한쪽 변이 정수일 때 미지수도 정수여야 하는데 아니게 된다. 오히려 자연수에 대한 모든 가상집합에 복소수의 집합도 포함되는 것이 맞다. 제곱과 제곱이 아닌 수는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하여 같다. 형태만으로는 조건을 알 수 있어도 연립으로 정리되는 귀결이 같은 진행에서는 형태를 파괴하지 않고 동일 조건을 가지므로 확률이 같게 된다. 수직인 서로 다른 변을 구하는 삼각형은 미지수에 대한가상집합에서 미지수 외에 다른 미지수를 포함하여 구성된 가상집합에서 미지수만으로 p=np를 구하는 과정에 포함된다. 서로 다른 진행에서 무한이 달라져도 미지수와 가상집합의 관계에서 집합의 정리를 바꾸거나 형태에 따른 진행을 벗어나지 않는다. 귀결과 가상집합이 항상 같다는 전제 하에 직각 삼각형의 밑변은 높이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높이가 방향을 가진다는 것이고 수가 단위를 정의한다는 것이다. 동일 미지수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값이 정해질시 집합이 전체가 되게 하는 형태의 진행에 대하여 발산 또는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밑변이 두개 중 아무거나 상관없이 높이가 되는 것은 공집합이 변하지 않고 단계가 가상집합에 속한다는 것이고 밑변이 한개 밖에 없으면 공집합이 가상집합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원은 점을 평행되게 이을 수도 있으나 중심에 교차하는 두 선으로 이을 수도 있다. 이 점들은 서로 공유되므로 점의 갯수가 짝수라고 하거나 단계없이 어느 점에서 시작한 것이 모든 점의 집합과 같으므로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하여 유한개라고 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무한한 것이 f(f(x))꼴로 변형되므로 모든 다양체를 복소평면에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즉 대략적인 어떤 형태가 있으면 그것이 표본인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증명과 상관없이 가상집합이 해당 형태를 구성하는 미지수 외의 다른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정의나 증명에서 밝혔고 해당 형태가 참인 가정을 통하여 나왔다면 참이라는 것이다. 표준이란 꼭짓점이 네개인 도형을 그리라고 하면 정사각형이 되고 꼭짓점이 영개인 도형을 그리라고 하면 원이 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만 조건을 충족하면 될뿐 밑변이 1이든 5든 1부터 10이든 자연수든 유리수든 무리수든 정사각형이고 반지름에 2를 곱하고 둘레와 나누었을 때 파이가 되면 원이다. 위상적으로 따지면 구와 원에서 더 작은 원을 지운 것을 삼차원으로 부풀게 한 도형 사이의 어떤 물체가 되는 것이다. 구에 기울면 100%구가 되고 원에서 더 작은 원을 지운 것을 삼차원으로 부풀게 한 도형에 기울면 100%원에서 더 작은 원을 지운 것을 삼차원으로 부풀게 한 도형이 되나 종류가 원과 원에서 더 작은 원을 지운 것을 삼차원으로 부풀게 한 도형과 정확히 중점에 있는 도형을 표준화시킨 것으로 세가지가 위상적으로 표준인 것이 아닌 100%가 되는 것의 표준의 갯수와 표준의 조합에 대하여 또 표준화시켜서 8가지일 것이다. 극단과 극단 사이의 표준의 공집합과 극단의 공집합은 같지 않으나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무한하다.( n=N은 아니다.)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 가능한 모든 단계에서 각 과정의 시간은 동일하므로 수가 조건을 정의할 때 확률을 나누는 수가 진행에 포함되는 것(극단과 극단 사이의 표준의 공집합과 극단의 공집합은 같다.)에서 동일한 공간이 서로 다른 법칙을 통하여 변형되어도 시간은 도형의 발산이나 수렴이나 모든 존재 가능한 영역에서 일정하다.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지는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미지수 외 다른 미지수로 변형될 때 귀결이 항상 가상집합과 같냐에 대하여 p=np에서 풀이가 최선인 것을 알아 미지수만을 가상집합에서 정의하는 것이 없기에 알 수 없다.(답이 없어 걱정할 일은 없다.)
공집합과 집합을 정의하는 어떤 단계에 대한 최소수는 표준수가 될 수 있다. f(fx)일 때도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하여 형태와 엄밀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전체 집합이 f(fx)일 때 단계가 가상집합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하여 p=np와 p=np가 아니다를 집합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공집합이 집합을 정의하므로 공집합이 가상집합이 되는 것이 미지수가 가상집합에 속하냐를 정의한다; 최소수가 미지수와 같으므로 귀결과 가상집합이 항상 같으면 p=np가 아니다에 p=np가 속한다.) p=np가 아니다가 p=np보다 많으므로 최소수(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미지수)를 통하여 표준수를 구할 수 없다.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하여도 연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f(f(x))가 x가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미지수 외에 다른 미지수를 포함한 가상집합이어도 가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x가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미지수 외에 다른 미지수를 포함한 가상집합 f(fx)에서 x를 구하는 것이어도 가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귀결이 가상집합과 같음)
모든 다양체를 복소평면에 나타낼 수 있냐는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무한을 가정한 진행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와 확률을 정하는 단계의 진행을 포함한 문제가 무한한 것에 대하여(f(x))를 구하는 것이 한쪽 참일 때 다른 것도 참인 것에 증명 없이도 참이다.
가상집합을 구성하는 미지수를 변화시키거나 가상집합 자체를 변화시켜도 조건을 정의하는 수식에 영향받는다.
어떤 구간의 최소수 이하의 가상집합으로 설명할 수 없거나 귀결이 되는 것과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미지수 또는 미지수 외 다른 미지수로 포함된 가상집합 사이의 규칙이 있고 어떤 구간의 단계가 미지수 또는 가상집합과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하여 확률이 같으면 모든 구간에 대하여 조건으로 나누어 조건에 충족되는 단계(귀결이며 가상집합과 같음) 에 대한 미지수 또는 가상집합을 포함하는 수식으로 확률을 나타낼 수 있다.
귀결과 가상집합
가상집합
A를 통하여 B를 구하였다.
B를 통하여 c를 구하였다.
B를 통하여 D를 구하였다.
A를 통하여 C를 구하였다. = 거짓일 수도 참일 수도 있다.
C를 통하여 D를 구하였다.
F를 통하여 D를
구하였다. B와 F를 A를 통하여 구하였다. A를 통하여 D를 구하였다 =거짓.
귀결
A를 통해 B를 구하였다
A를 통해 C를 구하였다
B와 C를 통해 D가 정의된다.
A를 통해 D를 구하였다.= 거짓
바둑으로 따지면 반드시 상대가 두면 좋은 자리에 먼저 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극단의 가상집합과 극단 사이의 가상집합이 달라도 가상집합에서 미지수를 구하는 것이 형태와 엄밀성을 변화시키지 못하므로 공집합이 집합을 정의하는 것과 조건을 정의하는 수는 다르다.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미지수 외에 다른 미지수로 구성된 가상집합이나 공집합을 공유하는 두 수식의 연립에서 조건을 정의하는 수는 조건을 적용해서 구한 식의 미지수 외의 이항과 같다.
시간이 일정할 확률 = (조건이 집합을 정의할 확률)÷ ((가상집합이 존재할 확률x귀결과 가상집합이 같을 확률))
표준수=
(공집합에 속하는 단계의 수)÷
((무한집합에 속하는 단계의 수)x(조건을 정의하는 수))
새밀레니엄 문제: 어떤 것이 증명불가능하여도 어떤 것의 확률은 증명하다. 이 때 표현 가능한 문제가 있으면(엄밀성을 가상집합을 구성하는 미지수로 된 수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집합이나 조건이 집합을 정의하는 것과 상관없이 조건을 정의하는 수도 반드시 있다.
집합과 가상집합이 같으면 n=N이나 귀결과 가상집합이 항상 같은 것에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다른 미지수를 가상집합이 포함하여 p=np가 아니다가 p=np보다 많으므로 집합과 가상집합은 조건이나 공집합이 가상집합을 정의할 때도 단계나 공집합이 가상집합에 포함되는 것과 상관없이 같다.
모든 직각삼각형에 대한 표준 공식(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미함을 적용할 때 최대의 엄밀함)은 a^2+b^2=c^2밖에 없기에 귀결과 가상집합이 같아지는 조건이 양의 정수(조건이 정의되는 형태에 벗어나지 않을 때 기본 집합)를 정의하는 것이다.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다른 미지수를 포함하여 가상집합이 없는 것이다. 차수가 홀수일 때는 기본집합에 어긋나고 차수가 짝수일 때는 p=np에서 가상집합이 있을 수 없으므로 기본집합에 속하여 양의 정수가 1보다 작을 때 양의정수-1= 양의 정수가 되는 것이다.
필요조건 = 조건이 집합을 정의한다.
불필요조건 = 조건이 집합을 정의하지 않는다.
귀결과 가상집합이 같은 형태로 나타낸다면 가상집합과 같은 조건을 정의하는 수로 조건이 집합이 정의하여 공집합을 풀 수 있다.
'이거 내가 은행털려고 만든 것이다.' 라고 abstract에 써주세요.
내 언어에는 역과 대우가 없어 그래야 귀결과 가상집합이 항상 같아지고 표준이 존재하고 확률을 구할 수 있거든.
연산을 해치지 않는 것과 조건이 집합을 정의하는 것이 이항했을 때도 변하지 않는 것은 같다.
리만가설이 참이면 분모가 크다.
1일 때만 거짓, 어차피 소수 자연수라서 1보다 크다.
가상집합: 1일 때만 거짓.
조건이 가상집합을 정의하는 것이 아닌 귀결과 가상집합이 같은 것에 공집합이 집합을 정의하게 하는 가상집합의 조건을 포함하는 가상집합을 구성하는 미지수로 된 수식보다 엄밀한 수식에서 추론된 것일 수도 있다.
귀결과 가상집합이 같은 것에 공집합이 집합을 정의하게 하는 가상집합의 조건을 포함하는 가상집합을 구성하는 미지수로 된 수식은 일반적으로 형태에 벗어나지 않게 하는 조건이 정의하는 가상집합을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으로 하여 다른 미지수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가상집합의 미지수로 된 수식도 될 수 있다.
예시: 닮은 꼴에서 수직일 때 정의
그런데 이게 아닌 경우도 있으니 문제를 단계와 가상집합의 관계에 대입할 때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다른 미지수를 포함하는 가상집합에 대하여 시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그릴 수 있는데(f(f(x))) 그리지 못하는 것은(가상집합에서 두 수식이 단계와 가상집합을 미지수에 대한 가상집합에서 다른 미지수를 구성하여 된 수식으로 표현 가능하지 않다.) 모든 것이 아니라는 말이 이해되는가?
f(f(x))와 모든 문제에서 복소수의 인수분해가 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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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만가설 증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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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증명
이상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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